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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1 2018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C. 생),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친권자 이자 양육 자인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새벽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깨워 ‘ 학교 남자애들이 이상한 말 하냐

야한 말 ’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자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빨아 라 ’라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자 불상 주말 오전 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 D를 피고인 옆으로 오라고 하여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 다 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자 불상 주말 오전 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TV를 보다가 피해자 D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