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8 2013고정1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901동 2층에 사는 이웃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0. 11:30경 위 아파트 2층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미친년, 쌍년, 저년은 몸 파는 년이다,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