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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6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교회의 신도들이고, 피해자 I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교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0. 10:30경 위 교회 내 담임목사실에 함께 찾아가 주일예배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몸과 양팔을 잡아끌고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면서 피해자를 담임목사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냄으로써 위력으로 주일예배를 준비 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5. 24.경 위 교회 내 담임목사실 문에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폐쇄함으로써 피해자가 담임목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교준비 및 교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및 죄명 의율변경 보고)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