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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5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6. C에게 78,2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2015. 7. 7. 피고가 C의 위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이 변제한 2,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자신의 집주소에 살고 있다는 취지의 신원보증 의미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일 뿐 C의 채무를 보증한 적은 없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이 원고에게 그 지급채무를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보증인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특별히 신원 보증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C은 대여금을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채권자인 원고 입장에서 피고가 채무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제 금액을 불리하게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은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통상 이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