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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1:4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이 자전거 앞 바구니에 놓아둔 10,000 원짜리 4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검정색 반지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확인),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범행장면 다른 각도 CCTV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