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1: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E의 콧구멍을 찌르고, 위 호프집 종업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좆 만한 년 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이 좆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 기각 부분 -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01: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E의 콧구멍을 찌르고, 위 호프집 종업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좆 만한 년 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