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를 대여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2017. 11. 15. 경 전 북 임실군 B 소재 C 의원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