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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2: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와인 병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9. 24. 03:3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