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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무원과 의뢰인인 C를 중개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부분 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알게 된 D와 그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법조계 유명 인사를 통하여 법무부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D를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사법제도에 대하여 무지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