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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85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도로명 주소 서울 성북구 D)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원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각 인가에 대하여 그 내용이 고시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5. 6. 26. 피고의 보상금을 359,788,740원(= 토지보상금 329,400,000원 물건보상금 30,388,74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