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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6가단308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60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9. 5.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미장, 도장,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가 도급받은 ① 대전 유성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②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병원 리모델링공사, ③ 아산시 G에 있는 H센터 신축공사, ④ 대전 중구 I에 있는 J회사 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각 미장, 방수, 도장, 타일 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5. 12.경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168,493,999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0. 위 168,493,999원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48,493,999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148,493,999원을 본소로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① 내지 ③ 공사를 지체하여 그 지체상금이 합계 128,482,478원(= ① 공사 43일 32,606,478원 ② 공사 80일 48,928,000원 ③ 공사 80일 46,948,000원)에 이르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①, ②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하자보수비용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