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60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9. 5. 30...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미장, 도장,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가 도급받은 ① 대전 유성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②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병원 리모델링공사, ③ 아산시 G에 있는 H센터 신축공사, ④ 대전 중구 I에 있는 J회사 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각 미장, 방수, 도장, 타일 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5. 12.경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168,493,999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0. 위 168,493,999원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48,493,999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148,493,999원을 본소로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① 내지 ③ 공사를 지체하여 그 지체상금이 합계 128,482,478원(= ① 공사 43일 32,606,478원 ② 공사 80일 48,928,000원 ③ 공사 80일 46,948,000원)에 이르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①, ②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하자보수비용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