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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5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2014. 6. 2. 17:00경 충주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현관에 들어가려다가 위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라인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D,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부딪치거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주차라인 밖에 오토바이를 주차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2,000,000원 상당의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딪치거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2.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아닌 위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라인 안에 세워져 있던 다른 오토바이 앞에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