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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20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446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