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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838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76,681원 및 그 중 43,106,776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상속인 중 B, C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66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