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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60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4. 22:10경 군포시 C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스엠(SM) 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증 제1호)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쳤으나, 위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자 유리창 모서리 쪽을 부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