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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7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6. 13: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동대문지사 1층 출입구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표가 없으니 나가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발로 E 소유의 출입문 게이트를 차 게이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6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14:00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E 동대문지사 4층 객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F(41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C(44세)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및 검표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및 CCTV 녹화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재물손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F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6. 14:00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E 동대문지사 4층 객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C(44세)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