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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64665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9. 화성 동탄2신도시 A64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Ⅱ 아파트 신축공사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8. 화성 동탄2신도시 A64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Ⅱ 아파트(총 90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감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갑 제1호증)를 하였고, 위 감리자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신청서류접수⇒전자입찰 및 개찰⇒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열람 및 이의신청⇒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감리자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호, 2015. 02. 26.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제10조에 따릅니다.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호, 2015. 02. 26.)」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이 피고에게 감리자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결과 종합평점 85점을 받고,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한 참가인을 예비 1순위자로, 종합평점 85.2점을 받았으나, 참가인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