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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해자 H(29세)은 2010. 4.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K, L, M 및 N, O,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Q 유흥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 곳 종업원으로 있는 ‘R’ 후배인 K과 N 등을 큰 소리로 혼을 내게 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오던 피고인 A는 위 N 등과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위 O 등에게 연락하여 Q 유흥주점에 오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국도변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0. 4.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옆 야산에서, 위 N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 K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내리친 다음 위 N, 피고인 A, 위 K은 야산 입구 쪽으로 가서 망을 보고, 위 O, P, 피고인 B, 위 L, M은 위 골프채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주변에 있던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며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 P,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9. 9. 9.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R’를 탈퇴한 피해자 S(30세)으로부터 용인시내에서 술을 마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