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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26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62』 2020. 9. 30. 주거 침입, 협박 피고인은 2020. 9. 30.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동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30세) 의 주거지인 그 곳 호 앞까지 걸어간 후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전자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 씨 발. 미친년 아. 문을 안 열어 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참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3409』

2. 2020. 8. 3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31. 19: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 씨 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2020 고단 3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별개의 주거 침입 사건에서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