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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0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적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수한 490만 원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으로서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법리오해 주장을 함께 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490만 원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49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몰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9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의 합계액인 49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의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