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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2 2018고합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03』 피고인은 2009. 2.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B C지점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급한대로 1,000만 원부터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 2008년경부터 사인 간 채무가 약 2~3억 원, 금융권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09』 피고인은 2016. 10. 11.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2주 내로 갚겠다.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사인 간 채무가 7억 원 이상, 금융권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식당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등을 하여 버는 수입은 생활비로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계획한 각종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5.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476,85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