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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경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하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았고 외박을 하거나 주거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3. 4. 11.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병명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6,435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46,450원 합계 2,392,885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17,51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한화손해보험금 청구서, 각 현대해상보험 청구서

1.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