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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157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의 원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한 C 토지상에 개사육장을 설치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나) 부분 토지상에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나) 부분 토지상의 지상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가) 건축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서 (가) 부분 토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경기도 연천군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② 원고 및 D은 피고에게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