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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7:42경부터 07: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D(2*세)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우나 휴게실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사우나 휴게실 CCTV 상대수사)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전날 아르바이트로 늦게까지 소극장 철거작업을 하고 밥을 먹은 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 사건 사우나에 왔고, 휴대폰을 보다가 사건 발생 약 2-3시간 전에서야 잠이 들었고, 당시 잠들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및 성기를 만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우나 남자 휴게실 CCTV에는 사건 당일 07:42경부터 07:50경까지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가.

07:40:5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휴게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