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7:42경부터 07: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D(2*세)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우나 휴게실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사우나 휴게실 CCTV 상대수사)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전날 아르바이트로 늦게까지 소극장 철거작업을 하고 밥을 먹은 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 사건 사우나에 왔고, 휴대폰을 보다가 사건 발생 약 2-3시간 전에서야 잠이 들었고, 당시 잠들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및 성기를 만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우나 남자 휴게실 CCTV에는 사건 당일 07:42경부터 07:50경까지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가.
07:40:5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휴게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