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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7128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10.경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2동 504호를 임대차보증금은 6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4. 10. 27.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