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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0 2018가단6359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20. 선고 2016가소4071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071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원고는 피고에게 6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타채41704호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1.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면2424, 2017하단2426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8. 5. 10.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라 한다)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