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623 | 소득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중2623 (2010.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례금을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74,48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1.부터 2002.6.30.까지OOOOO OOOOO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5월경 건축업자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각각 현금 50,000,000원 및 현금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뇌물로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74,48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물수수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이미 몰수 및 추징당하여 완납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빌려 쓴 쟁점금액을 2002년 8월 및 10월에 되돌려 주었는바, 청구인에게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는 당초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돌려주었다고 하나 적법하게 환원조치가 취해졌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OOOOOO판결에서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반환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7.1.부터 2002.6.30.까지 OOOOO OOOOO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5월경 건축업자인 OOO로부터 빌라건축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지역주민인 OOO로부터 2005년 5월경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수령하였는바,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및 추징금80,000,000원을 선고받았음이 OOOOOO OOOOO OOOOOOOOO(2005.1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판결문에 나타난다.

(2) 이에 처분청은 OOOOOO의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공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의 청구인에 대한2005.10.4.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담당검사가 기록에 편철된 OOO 명의 OOOO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여주며 OOO는 2003.1.23. 자신의 남편 명의 OOOO 통장을 통해 청구인의 처로부터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며 그 증거자료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제출하였고, 당시 입금자는 청구인의 둘째아들 OOOOO OOO로부터 받은 돈 3,000만원을 이 때 다시 돌려준 것이 맞는지 청구인에게 질문하자, 청구인은 맞다고 대답하고, OOO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주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O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변호인이 청구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2006.1.9., 2006.2.4. 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돌려 받았다는 OOO의 영수증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OO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OOO, OOO로부터 80,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한편, 이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