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년 경 혼인한 부부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 빌딩 2 층 ‘F ’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수하여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성관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9. 25. 경 위 마사지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손님 응대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의 물색, 위 마사지 업소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의 지급,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업무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울 때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은 함께 소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31경부터 2017. 8. 3.까지 위 F에서 마사지 실 5개, 샤워실 1개, 주방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G, H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약간의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