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1.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상가 ‘C 편의점’ 앞에서, 미 귀가 자 수색 중이 던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D에게 그 곳을 지나가던
E, F 등 행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경찰관 이리와 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 야 D이 너 죽고 싶냐
”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 씨 발 경사야 이 걸로 한번 해 줄까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18:2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상가 ‘C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미 귀가 자 수색 중이 던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위 D의 외근 조끼 가슴 부위에 부착된 이름표를 잡아당기고, 위 외근 조끼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기며, “ 야 경사야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위 D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