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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3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2:58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남편인 피해자 D(56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서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5cm)을 꺼내들어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른 후,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구급일지

1. 압수품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몰수 여부 :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침해하려고 한 법익이 사람의 생명으로서 매우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 옆구리를 찔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복부를 찌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