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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나20448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4호증 및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 등과 I 사이의 매매계약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원고들 3인과 H, L, M, N, O, P 6인 등 총 9인(이하 ‘원고들 등 9인’이라 한다)은 Q의 소개로 2003. 9. 22.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I 소유의 화성시 R 임야 22,8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24억 원(평당 3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등 9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였다.

원고

C과 M, N는 형제간이고, O은 Q의 아버지, 원고 A은 Q의 처남이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 등 9인은 I과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1억 6,000만 원은 2004. 5.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들 등 9인이 비용을 부담하되 I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허가받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I이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고, 소유권이전은 허가명의변경 다음 날 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들 등 9인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산지전용허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2004. 6. 10.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전용면적 ‘19,347㎡’, 전용목적 ‘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 조성’, 산지전용 허가기간 ‘2004. 6.부터 2005. 12. 31.까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들 등 9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4. 5. 31.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I은 2004. 6. 24. 원고들 등 9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