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210;공1979.3.1.(603),11590]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허가결정일 후라도 경락대금납부 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경매신 청기록을 선행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그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76라3456호 로 선행중인 임의경매신청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가 선행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위 선행중인 임의경매절차는 취소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기록을 위 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첨부한 때에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납부전까지 강제경매신청이 있고 또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강제경매신청기록을 위 선행의 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 그 경락대금 납부전(기록에 의하면 그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이다)에 행하여진 본건 강제경매신청을 위와 같이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기일후의 강제경매신청이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강제경매신청 및 그에 있어서의 기록첨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