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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1:00 경에서 같은 날 12:30 사이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 병, 감자전 1개, 호박 전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등을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값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음식대금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