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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99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99』 피고인은 2018. 9. 9. 21:5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21. 남동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6시간의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507보병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289』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PC방에서 낚시물품 인터넷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 6만 5천 원을 지급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6만 5천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PC방에서 낚시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낚싯대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대금 11만 원을 지급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9』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