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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6노3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라이터를 구입하여 승용차와 주거용 원룸을 소훼하려 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 과정이 발각되어 화재가 진압되었으나, 만일 제때 진압되지 아니하였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