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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50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1:00경 대전역에서 신탄진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제1222호 무궁화호 열차 6호차 내에서, 객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앞에 등을 지고 서서 6회에 걸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등과 피해자의 가슴이 맞닿도록 하고,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