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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구단902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 A은 2015. 5. 4. 단기(C-3-9)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이 사건 신학대학교’라고 한다

)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여 2015. 7. 22. 한국어연수(D-4-1)자격을 허가받아 체류하다 위 대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고자 2017. 2. 17. 피고에게 유학(D-2)자격으로 변경신청하였다. 2) 원고 A은 2017. 2. 16. 1,500만 원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입출금내역서 제출을 재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는 2016. 11. 30. 한국어연수(D-4)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을 당시에도 2016. 11. 25.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일주일에 걸쳐 1,5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었는데(잔고 4,644원), 이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이틀에 걸쳐 1,5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잔액 7,100원). 3) 피고가 이후 입출금내역서를 재요청하자 원고 A은 다시 2017. 2. 23. 1,200만 원을 재입금하였고, 2017. 3. 3. 입출금내역 관련 사유서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이 한 ‘현금이 편해서 가지고 다녔다’는 내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 A이 유학(D-2)자격으로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3. 16. 재정요건 미비를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 B는 2014. 9. 18. 단기(C-3-1)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2014. 10. 14. 특정활동(E-7)비자를 소지한 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비자가 만료되어 더 이상 국내 체류가 불가능해지자,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