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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