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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의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였다.

또한 피해자는 돈을 교부할 당시 F문중이 J와 피해자가 동업으로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 결의절차’가 필요하는 등 피고인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 성사를 위한 로비자금이나 일종의 투자금이었다면,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업자인 J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