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07 2020가단330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김천시 D 답 160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7. 1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