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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1:25경 업무로써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3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위 SM 승용차가 그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북구 G에 있는H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