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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8069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5477호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7. 2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7. 8. 11.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25. 시효연장의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