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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6899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8. 18...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3.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피고 회사가 수협중앙회 구리수산물공판장(이하 구리공판장이라 한다

)과 체결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영업보증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구리공판장,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2014. 7. 8. 7,000만원으로 증액), 보험기간을 2013. 3. 6.부터 2015. 3. 5.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고 B, C은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고에게 그 금액과 함께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5. 3. 24. 이후 연 6%이다.

3) 이후 피고 회사가 영업보증금지급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3. 23. 구리공판장에 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18.까지 약정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 회사의 대표를 해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각종 서류를 건네주었다가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