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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6고합13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사건

2016고합137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

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이탈리아 의류 브랜드 'C'(이하 'C'라고 한다)의 일반 과세의류를 수입·유통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4년경 추가로 C 면세 의류 수입·유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본 등 인적·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E'(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면서 위 면세 의류 수입·유통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는 등 피해자 회사 명의와 차명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5. 11. 9.경부터 2009. 1. 5.경까지 E 영업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자산 중 미화 약 500만 달러를 F 명의의 홍콩 HSB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산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057,360원)를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미화 341,900달러(한화 약 406,412,505원)를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본(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수사기록 제813-815쪽, 제895-915쪽)

1. D 법인등기부, 환율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세 의류 수입·유통업체의 대표이사가 3년 6개월 동안 회사 자금약 4억 원을 자녀의 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횡령금액 일부(7,000만 원)를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일시, 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2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66세의 고령으로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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