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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10020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 A은 E(F생)의 처, 원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은 1995. 10. 31.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E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만기 2015. 10. 31.’로 정하여 ‘제일 나이스건강(부부) 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에 관련된 위 보험계약의 주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 규정’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진단급여금 : 500만 원(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대 성인병으로 최초 진단확정시 각 항목당 1회 지급) 생활급여금 : 500만 원(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대 성인병으로 최초 진단확정시 진단급여금 지급 다음연도부터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성인병사망보험금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000만 원(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지급)

다. 사망 사고의 발생 E는 G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2012. 11. 24. 03:40경 오징어 조업을 종료하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위 G에서 취침하고 당일 06:05경 기상하여 오징어 하역 작업을 위해 선원 모두를 깨운 후 침실로 들어갔는데, 06:30경 정박 중인 위 G 선원 침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하 망 E를 ‘망인’이라 한다). 라.

부검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망인을 부검한 결과,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혈관단면적의 약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