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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6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8. 9. 20. ‘가맹본부의 대표자인 원고는 가맹희망자인 피고로부터 가맹금 2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와 사이에 “C”의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맹점을 공사 중인 피고의 인테리어 도면 제공 요구를 거절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의 경영ㆍ영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가맹본부의 의무에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처음부터 피고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수령한 가맹금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38378). 다.

위 법원은 2018. 10. 11. 원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10. 30.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맹본부인 ‘C’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고,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가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친구인 F로부터 ‘G’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C’의 브랜드 이미지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