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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5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09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