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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6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