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4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게임중독에 빠져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에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5고단140호 사건 제1항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당일에 또다시 2015고단502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고인의 성향과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