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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10경 홍천군 C 소재 ‘D’ 호프집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E(29세)이 평소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